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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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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 30일 순창군에 따르면 대상 차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1일부터 22일까지 순창군청 환경수도과나 읍면사무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순창군 환경수도과(063-650-1721)로 문의하면 된다.<임남근(oil6531@jja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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