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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민·관 합동단속반을 꾸려 중점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겨울철새 도래시기와 수렵이 성행하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12월부터 내년 1월에는 2차례에 걸쳐 제주특별자치.. ..환경정책과 주관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제주시, 서귀포시, 민간단체 .. 밀렵ㆍ밀거래, 올무·덫·창애 등 위반 사항을 목격 또는 정보를 입수할 때에는 환경신문고(12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710-6073), 제주시 환경관리과(728-3122),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6534),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