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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닛산·포르쉐, 배출가스 저감성능 부당 표시…과징금 1억730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작 프로그램 설치…배출가스 허용기준 미충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차량 판매하며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 ..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향후에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한 5개사 중 이번 조치를 포함해 이미 조치한 4건 외 남은 1건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