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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5일부터 다른 시·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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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계도 거쳐 11월부터 과태료 오는 15일부터 인천지역에 진입하는 타 시·도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지난 1월 개정된 ‘인천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15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타 시·도의 배출가스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2.5t 이상 대형 화물차로, 저공해 조치.. 인천, 15일부터 다른 시·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ㆍ계도 거쳐 11월부터 과태료 .. ..오는 15일부터 인천지역에.. 미세먼지 저감장치인 저공해 조치는 설치비가 380만원 정도이며, 자부담은 10%이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대형 화물차에 대해 운행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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