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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땅속 폐기물… 토지 매입자가 자녀증여·지목변경해도 처리비용 매도인 몫"[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토지 매입자가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지목(토지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까지 바꿨어도, 땅속에 묻혀 있던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매도인이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 "땅속 폐기물… 토지 매입자가 자녀증여·지목변경해도 처리비용 매도인 몫"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한 A씨는 폐기물을 제거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가 없는데도 처리비용을 부담한 것"이라며 .."폐기물의 위치 및 수량에 비춰 식물 재배에 영향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폐기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A씨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