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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봐주기'식 세무조사 12억 탈루 놓쳤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의 '봐주기'식 세무조사로 인해 12억원의 부당한 탈세를 놓쳐버린 사건이 감사원에 적발됐다.8일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시된 규정을 무시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미압류해 결과적으로 탈세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부산청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 A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 ..을 미압류해 결과적으로 탈세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부산청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 A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11월까지 B 법인에 대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납세내용을 세무조사했다.이 과정에서 A는 B법인이 212억6800만원의 폐자원을 매입하며 매입자를 허위 기재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이에 세무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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