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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지자체 보고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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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돗물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제도가 도입되고 지자체의 보고 의무 규정도 신설된다. 환경부는 상수도 시설 운영과 수돗물 수질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수돗물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7월31일까지 42일간이다. 개정안은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신속히 관리하고 대응.. 환경부는 상수도 시설 운영과 수돗물 수질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수돗물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 또한 유역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해 총괄적인 사고 대응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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