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저감장치 조작해 시민 건강권 침해”.... 法, “폭스바겐, 위자료 배상 안해도 돼”
“저감장치 조작해 시민 건강권 침해”.... 法, “폭스바겐, 위자료 배상 안해도 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法, “시민들 생명권, 건강권 침해됐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디젤 승용차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지만 결국 졌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됐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환경오염을 유발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폭스바겐코리아의 토마스 쿨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환경..재판부는 차량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돼 환경이 오염됐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환경오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명, 건강, 기타 생활상 이익 등이 침해될 때 비로소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