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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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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12월분)과 9월(현년도 1~6월분) 2회에 걸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은 1만7,432건, 11억1,100만원이었으며 이번 2기분(9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은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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