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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식약처, "국민 안전 최우선 규제혁신 1개월 내 검토 완료"

식약처, "국민 안전 최우선 규제혁신 1개월 내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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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절차적규제 개선의 경우 ▲체외진단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신청자료 간소화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재심사 제도 폐지 후 위해성관리계획 제도로 통합 운영 ▲의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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