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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올 겨울 수도권서 못 달린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해당 기간 동안 전국 어느 곳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올 겨울 수도권서 못 달린다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해당 기간 동안 전국 어느 곳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