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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독물 624종 수입절차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 황산니켈 등 유독물 624종의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유독물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확대 지정하는 동시에 유독물 수입 시 환경부의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대비와 함께 온라인상의 유독물 불법유통이 늘어 화학테러 사고의 위협이 증가하는 데 다른 조치다. 환경.. 환경부는 유독물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확대 지정하는 동시에 유독물 수입 시 환경부의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환경부는 유독물 수입 관리 강화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이와 동시에 환경부는 유독물 624종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입신고 확인증을 갖추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