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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일반물질 분류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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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폐수배출 업체 관리 소홀 1급 발암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되지 않고 일반물질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지정부터 유통·사용·폐기까지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유해화..'1.3-부타디엔' 등 9종은 모두 국내 사용량이 100t 이상인데도 지난해 9월 현재까지 환경부는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낙동강유역환경청도 최근 5년간 이 업체에 대한 점검을 단 한 차례만 했고, 그마저도 독성이 매우 강한 6가크롬이나 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는 것을 적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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