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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조치 때도 전기차·하이브리드차는 운행 가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자동차 운행제한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와 장애인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 다만,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와 장애인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환경부는 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경찰·군용·환경 등 특수 목적 자동차 ..▶전기·하이브리드·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이다...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