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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미세먼지 심한 날은 자가용 이용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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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청 및 직속기관 소속 직원(각급학교 제외)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기존의 차량 2부제보다 더욱 강화된 '차 없는 날'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서울교육청은 최근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악화됨에 따라 건강 관리에 취약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원들이 불.. 단, 장애인 차량 및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 노약자 차량, 육아·환자 차량 등은 제외된다.각급학교는 차량 2부제, 승용차 요일제, 학교 통학로 주변 공회전 금지 등 기존의 대책을 유지한다.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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