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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 납부하세요" 보은군, 독촉고지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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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충청일보 주현주기자] 보은군은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부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이번에 발부되는 독촉고지서의 총 금액은 1만2222건에 3억1462만 원이다.   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부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다고 6..환경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국가 부담금으로 환경개선 사업추진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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