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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수거일 연휴기간 지정 운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13일 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을 지정 운영한다. 수거일은 시·군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되며 시·군 별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청소반이 수거한다. 이 기간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반도 운영되며 위반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규호기자 음식물쓰레기 수거일 연휴기간 지정 운영 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13일 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을 지정 운영한다... .. .. .. .. 수거일은 시·군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되며 시·군 별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청소반이 수거한다... .. .. .. .. 이 기간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