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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稅부담 줄이고, 금융 취약층 대출 손질… 서민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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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도 15년째 그대로“사실상 증세 효과” 비판 일어기재부, 과표·세율 조정 검토15년만에 소득세 개편 검토과세자 세부담 7년새 68% 늘어근로자 중 면세자 700만명 넘어물가상승률 반영해 과표 세분화하위 과표구간 유지나 하향 추진면세자 더 늘지 않게 조정할 듯정부, 다각도 경감대책 마련자영업자 대출액 2년새 40% ↑소상공인 대환대출 1조원 확대고금리 주담대 전환 40조 지원 고물가로 서민들의 생활이 빠듯해진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채 10년 넘게 방치됐다는 지적을 받은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소리 없는 증세’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소득세에 대해 새 정부가 개편 검토에 나섰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가 10년 넘게 방치돼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유지 중이다. 3단계 구간의 세율을 소폭 하향 조정(24%)하고, 높은 세율의 과표(1억5000만원·3억원·5억원·10억원)를 추가하는 등 약간의 조정만 거쳤다. 서민·중산층이 다수 분포한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 구간(〃 15%), 8800만원 이하 구간(〃 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과 세율이 그대로인 실정이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과 비교해 31.4%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는 대외변수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지 않았으나 명목소득은 증가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총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정부는 과표 하위 구간을 세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의 소득세 체계에서 과표를 일괄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10명 중 4명 안 내는 근소세… 납세자만 부담 커지는 구조 개선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 개편에 나선 것은 ‘서민 월급쟁이’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2010년 이후 저세율 과표 구간(1200만∼8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물가와 임금 상승 등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나타난 ‘사실상 증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개편을 검토 중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중·저소득층 과표 구간 조정을 포함한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과표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2007년(2008년 시행)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고소득층의 과표 구간이 일부 추가되거나 세율이 조정되긴 했지만, 서민이나 중산층이 다수 포함된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세율 15%), 8800만원 이하(세율 24%)는 과표 구간이 13년째 그대로 유지됐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벌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A 근로자의 소득세 과표(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가 4500만원에서 임금 상승 등으로 3%(135만원) 늘어나 4635만원이 됐고 그해 물가상승률이 3.0%였다고 가정하면 이 근로자의 실질 과표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 물가 상승 분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는 월급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명목 과표는 증가했기 때문에 4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오른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변함이 없지만,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결과적으로 증세가 되는 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소득이 줄었는데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고서는 “실질소득에 변화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와 소득구간의 자동적 상승으로 세율이 증가한다”며 “담세 능력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증가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편에서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한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 대비 31.4%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2007년 과표 개편 당시에도 정부는 과거 물가상승률(40∼50%)을 한 번에 반영하기엔 세수 감소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과표 구간(당시 1000만원·4000만원·8000만원)을 10·15·20%씩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과표 하위 구간을 세부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 상태에서 과표를 일괄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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