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앵 커 ▶ 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해 오늘부터 차량 차량배출가스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 운행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필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환경부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17개 시도와 함께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 차량..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해 오늘부터 차량 차량배출가스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17개 시도와 함께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환경부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미세먼지 줄이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배출가스 단속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검색 키워드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