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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월부터 매연저감장치 없는 5등급 차량에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속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며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합니다. 인천시는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운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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