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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평일 서울·수도권 못 다닌다…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는 12월1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운행 중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6개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대기.. 서울시는 친환경 기동반을 운영해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하고, DPF를 제거한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도 시행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300만~3500만원까지 별도의 신차구매 보조금도 지급한다.....환경보일러를 확대보급하고,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해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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