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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가스 배출 업체 눈감아준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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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당진제철소의 시안화수소 배출 위반을 적발한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제철소의 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적발한 후 시설개선 명령을 권고했지만 도가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만 내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당진제철소가 내세운 논리를 그대로 들어줘 처분한 낮은 징계란 점에서 비난받기에 충분했다... 맹독성 가스 배출 업체 눈감아준 충남도 충남도가 당진제철소의 시.. 이어 환경부가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서자 그때서야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 배출 신고를 뒤늦게 한 모양이다... 자가 측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새로운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측정됐다면 오염방지시설 설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기까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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