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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용인소식] "양질의 재활용 자원 배출되길"…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개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인시는 환경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골판지류는 분리배출 품목으로 지정되어 비닐코팅ㆍ테이프ㆍ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한 후 별도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별도의 분리배출 품목으로 분류되어 일반 종이와 섞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재활용 가치.. [e용인소식] .."양질의 재활용 자원 배출되길"…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개정 용인시는 환경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용인시 ..환경부의 지침 개정으로 무색 페트병도 분리배출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나 다른 플라스틱을 분리해서 보관ㆍ처리할 장소가 없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게 될 2024년 1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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