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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농림-해양-환경[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7월7일부터 국내산 쌀과 미국·중국 등 외산 쌀을 섞어서 파는 것은 불법이다. 찹쌀, 현미, 유색미, 기능성 쌀 등도 포함된다. 같은 국산이라도 생산 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파는 것 역시 불법으로 간주키로 했다. 그러나 미곡이 아닌 콩, 팥 등 콩류는 혼합해서 팔아도 무방하다. 국내산 쌀과 중국산 콩을 섞는 것이 대표적이다. 종류가 다른 미곡의 혼..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농림-해양-환경 7월7일부터 국내산 쌀과 미국·중국 등 외산 쌀을 섞어서 파는 것은 불법이다... 찹쌀, 현미, 유색미, 기능성 쌀 등도 포함된다... 같은 국산이라도 생산 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파는 것 역시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도 이달 1일부터 폐지된다... 이에따라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분까지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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