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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당시 재난문자발송기관서 정작 '기상청 제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달 12일 경주 강진 발생 당시 당국의 초기 재난문자 발송이 늦어 유사시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난문자 발송기관에서 정작 담당기관인 기상청은 빠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재난문자 발송 기관 중 기상청은 제외된 것으로 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송출시스템을 사용해 재난정보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에는 국민안전처를 비롯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찰청·산림청·국토교통부 소속기관·지방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홍수통제소·해양수산부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