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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 음식물분쇄기’ 판매 기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일부 도시의 일반가정에서 주방용오물분쇄(음식물 20%) 배출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ㆍ울산지역에서 현행법상 설치가 불법인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려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양산시는 22일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환경부의 입법예고에 편승한 허위광고, 불법 설치가 잇따르고 있어 홈페이지, 반상회보,.. 양산시는 22일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환경부의 입법예고에 편승한 허위광고, 불법 설치가 잇따르고 있어 홈페이지, 반상회보, 시보, 지역언론 등에 홍보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하수관ㆍ우수관이 분리된 도시, 고농도 하수처리장이 있는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