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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 도안 미적용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오는 7월부터 상품마다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2003년부터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등 생활계 포장재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해 온 분리배출.. 분리배출표시 도안 미적용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오는 7월부터 상품마다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2003년부터 종이팩,.. 환경부 관계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