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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양이‘야생동물’로 지정 관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람쥐나 청설모 등 포유동물과 조류의 알·새끼를 잡아먹는 등 자연생태계 교란 주범이면서도 법규정상 ‘애완동물’로 구분돼 마땅한 대책 마련이 어려웠던 들고양이(사진)가 앞으로는 ‘야생동물’로 지정, 관리된다. 환경부는 30일 들고양이를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야생동물로 규정, 개체수가 많을 경우에는 포획하고 적을 때는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 환경부는 30일 들고양이를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야생동물로 규정, 개체수가 많을 경우에는 포획하고 적을 때는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환경연구원이 도별로 일정구역을 정해 출몰 마리수를 매년 조사한 결과 97년 58마리에서 2001년 309마리, 지난해 443마리로 급증하는 추세인데도 그간 집고양이처럼 농림부의 동물보호법상 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