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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SMK아젠다23) "철스크랩, 2024년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적용"
(SMK아젠다23) "철스크랩, 2024년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적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