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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플라스틱 30일부터 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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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폐플라스틱(PET・PE・PP・PS) 국내 수입을 제한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3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수입제한 고시는 페트(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 수.. 환경부, 폐플라스틱 30일부터 수입 제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PET・PE・PP・PS) 국내 수입을 제한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과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한다...환경부는 2018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례와 같은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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