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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식품처럼 유통 이력 추적·관리한다…화관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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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한다 △장외영향평가제도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미제출업체 대상 제재근거(3년이하 징역)를 마련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환경피해 우려가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에 한해 작성·제출의 면제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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