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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식사대접 3만, 선물 5만원까지 허용…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돼 있는 공무원 ‘접대’ 상한선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다소 상향됐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내수 부진 우려 등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음식물(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 공직자 식사대접 3만, 선물 5만원까지 허용…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돼 있는 공무원 ..‘접대’ 상한선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다소 상향됐다... 김영란.. 다만 대상자들이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 관련 강연을 했을 경우에는 1회 최대 100만원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