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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태풍에 하천 복개구조물 차량 침수, 지자체 책임"
"태풍에 하천 복개구조물 차량 침수, 지자체 책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복개구조물 위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침수된 피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태풍 당시 복개구조물 위 주차장에서 침수된 차량 보험계약자에게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M보험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 "태풍에 하천 복개구조물 차량 침수, 지자체 책임"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복개구조물 위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침수된 피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태풍 당시 복개구조물 .."앞서 2007년 태풍 나리 당시에도 이곳에서 유사한 침수 피해를 경험했던 만큼 도는 복개구조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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