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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서울서 저공해 미조치 노후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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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인 △수송 △난방 △사업장.. 내달..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사면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급한다...‘친환경기동반’을 운영해 운행차 배출 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하고 매연저감장치를 제거한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환경보일러 확대,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지하철 공기질 관리 강화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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