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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아닌 민락수변공원…쓰레기투기 과태료 못 물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바다 친수공간 공원법 적용못해 - 시민의식 일깨울 캠페인에 의존 매년 취객으로 난장판이 되기 일쑤인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공원으로 불리지만 공원이 아닌 이유로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7년 문을 연 민락수변공원은 약 3만3000㎡에 휴식공간을 갖춘 국내 최초의 바다수변공원이다.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끌던 이곳은 최근 몇 년 사이 광안.. ‘공원’ 아닌 민락수변공원…쓰레기투기 과태료 못 물려 ..- 바다 친수공간 공원법 적용못해 ..- 시민의식 일깨울 캠페인에 의존 .. ..매년 취객으로 난장판이 되기 일쑤인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공원으로 불리지만 공원이 아닌 .. 수변공원이 명소가 되면서 혜택을 본 상인회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