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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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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은 올해 12월 25일부터, 다세대·단독주택 등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 경기도,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경기도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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