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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분쟁 19개월만에 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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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놓고 1년 7개월 동안 지자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빚어온 갈등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리수거함을 이전하는 것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금전적 배상보다 분쟁 원인인 분리수거함을 분쟁지역에서 이전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이해 ..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리수거함을 이전하는..신청인은 불특정 시간에 불특정 다수가 분리수거함에 알루미늄 캔・유리 등의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지자체가 이를 수거해가는 과정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공익사업과 관련된 환경분쟁에서, 위원회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분쟁 해결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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