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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양이 ‘야생동물’로 지정 관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범이면서도 법 규정상 가축 또는 애완동물로 분류돼 마땅한 대책을 세울 수 없었던 들고양이가 앞으로는 야생동물로 지정, 관리된다. 환경부는 30일 일반 집고양이와 똑같은 취급을 받던 들고양이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야생동물로 규정해 수가 급증할 경우 포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야성(野性)을 회복해.. 환경부는 30일 일반 집고양이와 똑같은 취급을 받던 들고양이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야생동물로 규정해 수가 급증할 경우 포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환경연구원이 일정 구역을 정해 조사한 결과 1997년 58마리에..이에 따라 환경부는 들고양이를 야생동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총이나 덫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