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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제철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을 최대 2배 강화한 방안을 내놨다. 환경부는 27일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2배 높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준이 강화된.. 환경부는 27일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2배 높인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약 1.4만t(석탄발전업 9천t·제철업 3천t·석유정제업 1천t·시멘트제조업 1천t) 저감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환경부는 이번에 기준을 높이지 않은 다량배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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