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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옹진군 해사채취 불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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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앞바다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재개된 가운데 옹진군이 해사채취 허가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허가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바닷모래채취의 경우 50만㎥ 이상의 모래채취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지역여건을 고려,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천시 환경영향평가조.. ..환경영향평가법상 바닷모래채취의 경우 50만㎥ 이상의 모래채취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지역여건을 고려,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천시 환경영향평가조례가 제정돼 채취량 25만㎥를 초과할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옹진군은 이러한 조례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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