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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빨라진다…사건 처리기간 9개월→6개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환경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와 실제 피해 사이 인과관계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처리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처리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와 피신청인 행위의 인과관계 여부.."원인재정 시행으로 복잡·다양한 환경분쟁이 한층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국민 환경권을 보호하고 건강·재산 피해를 더 확실히 구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