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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제정…산업부·환경부 이중규제 해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노리개 젖꼭지 제품에만 적용됐던 유해물질 니트로사민류 규제가 칫솔·풍선·치발기 등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해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중복 규제는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안전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니트로사.. ..환경부 이중규제 해소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노리개 젖꼭지 제품에만 적용됐던 유해물질 니트로사민류 규제가 칫솔·풍선·치발기 등으로 확대된다... .. .. ..또 산업부와 환경부가 중복해서 규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규제가 일원화된다. ..'환경보건법'에 따라 기준과 시험방법이 다르게 적용돼 업계가 애로를 호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