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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 환경 남매 방치한 엄마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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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가 들끓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유기와 방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 비위생 환경 남매 방치한 엄마 항소심서 집행유예 벌레가 들끓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 .. ..인천지방법원은 아동유기와 방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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