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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배출가스 조작 車 판매 시정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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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가스 수치가 조작된 차량을 판매한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가 환경부의 시정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FCA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결함 시정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FCA코리아는 지난 2015년 3월 .. FCA코리아는 지난 2015년 3월 옛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차의 배출 가스 배출 허용 기준 인증을 받고 2018년 2월까지 각종 수입차를 수입해 판매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FCA 측에 허가한 인증을 취소했고 환경부는 이후 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환경과학원의 검사 방법이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 조건에 해당하고 시험 모드와 EGR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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