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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업체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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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제천]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가 대행 1년 3개월 만에 10차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또 한 번의 논란이 예상된다. 김꽃임 의원에 따르면 대행사인 A환경 컨소시엄은 방류수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는 지난해 9월 민간위탁 과.. 김꽃임 의원에 따르면 대행사인 A환경 컨소시엄은 방류수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제천시와 위탁 계약을 맺은 여타 업체는 자료 제출에 모두 응하지만 A환경 컨소시엄만이 이를 어기고 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제천시는 과태료 처분을 이유로 A환경 컨소시엄을 상대로 규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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