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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나일농어 등 외래생물 200종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를 비롯해 생태계 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파랑볼우럭 등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 초록블루길 등이 포함됐다..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환경부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 지정 종이나 해당 종의 알, 꽃이나 열매, 종자,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지방 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지방 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으로 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