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부적절 행위' 민원에…앞으로 한강공원서 '밀실텐트' 금지
'부적절 행위' 민원에…앞으로 한강공원서 '밀실텐트'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사면(四面)을 모두 막는 ‘밀실텐트’를 치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둬야 하고, 오후 7시 이후엔 텐트를 거둬야 한다. 서울시는 21일 한강공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한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에는 나무가 적어 더위.. '부적절 행위' 민원에…앞으로 한강공원서 ..'밀실텐트' 금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사면(四面)을 모..서울시는 21일 한강공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한 ..서울시는 또 한강공원 내 쓰레기 관리 대책도 대폭 강화한다...한강공원 입주업체이 쓰레기를 함부로 내다 버릴 수 없게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도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