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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단상]화평법, 충분한 협의없이 제정할 법규 아니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화학물질 관리 법률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는 현재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파악할 수 없고 화학물질 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본 딴 ‘화학물질 등록 및.. 환경부가 발표한 화평법 추진 일정을 보면 지난 2월 법령 입법 예고 후 2개월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의 화학물질 활용도, 제품 안전관리, 기업 환경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환경부와 더불어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적 차원의 공동 관리가 타당하다.....환경부 단독 입법이 아닌 범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