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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적발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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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주요도로 12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적발 시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5.. 5등급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SMS 안내서비스 신청 시 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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