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환경·안전] 담합·보복 조치땐 3배 손해배상 ‘징벌적배상제’ 도입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환경·안전] 담합·보복 조치땐 3배 손해배상 ‘징벌적배상제’ 도입[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합ㆍ보복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오는 9월부터 담합ㆍ보복 조치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위반 사업자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담합 자진 신고자는 예외를 인정해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현재까지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환경·안전] 담합·보복 조치땐 3배 손해배상 ..‘징벌적배상제’ 도입 ..▶담합ㆍ보복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오는 9월부터 담합ㆍ보복 조치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위반 사업자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이 적용되면 1대당 연간 1200kg 상당의 초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